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소득세율 낮추는 방법 3가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면 직장을 다닐 때와 다르게 내가 직접 세금을 신경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돈은 벌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신경쓰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세율📝


개인사업자는 작년 1~12월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자, 배당) 등에 대해서 매달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과 이에 따른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08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 초과45%6,540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을 살펴보면,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1,200만원 이하로 벌었다면 6%만 내면 됩니다. 만약 1년간 벌어들인 돈이 1,000만원이라 한다면 세금은 60만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오릅니다. 1,200만원 초과 4,600 만원까지 1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3,0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 3,000만원 x 15% = 450만원

만약에 1억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 1억원 x 35% = 3,500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낮추려면 비용처리 잘해야한다💵


우리가 매출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번 돈이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일 수 있습니다. 9,000만원은 사업을 하는데 비용으로 쓰게되고 나머지 1,000만원만이 “순수익”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 순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의 비용처리가 되는 것들 내에서는 최대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운행을 개인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카나 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자에서 경비 처리되는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최대한 경비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사례1.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동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비용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처리 되었다면 3,000만원을 벌었지만 실제로는 8,000만원이 되었죠. 과세 표준이 5,000만원 이하로 15%의 세금만 내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이 5,000만원 초과로 24%의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례2.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연말이 되자 본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8,8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세를 24%만 내면 될 줄알았는데 35%를 내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에 필요했던 장비를 구입하고 이를 비용 처리 합니다. 과세표준을 6500만원에 맞춰 24%의 세금을 내어 절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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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활용하자🗓️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연금공제, 자녀공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특별히 추천하는 소득 공제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들게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해서는 아래를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국가에서 주는 세금 할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특별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월세, 기부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공제받을 돈이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기도 한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어려워도 꼭 하자💻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해당구간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계산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비용처리를 신경쓰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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