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함부로 사람을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채용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직원과 계속 함께 했다가는 사업이 망할 수 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못하는 직원 원만하게 해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해고 사유에 속하는지 확인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결근, 조퇴, 지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누출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사업체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직원이 일부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 직장 상사나 동료를 폭행한 경우
그 외에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못하는 직원 해고는 정당한 사유일까?
직원이 앞서 살펴본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은데 단순히 일을 못하는 저성과자라고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일머리가 없거나 시키는 일만하고 주인의식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르고 싶지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성과자 해고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주고 정 이 일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주는 등의 노력을 사업주가 해야 하고 반드시 관련 내용을 메일이나 문서 형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그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가 아닌 사회 통념상 도저히 못받아 들일 정도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아주 오랫동안 성과가 저조해야하며 회사가 충분히 근로자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근로자가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을 때 만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가?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여러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30일 이전 해고 예고만 서면통보로 잘 지킨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업무 수행 능력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절차도 더 복잡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 기간도 30일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나 차별적인 해고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좋게 면담으로 잘 마무리 짓는다
보통의 경우 기업에서 일못하는 직원 해고할 때 좋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직원과 면담을 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고하는 직원에게 허심탄회하게 또 해고 하고자 하는 직원이 기분 나쁘지 않게 퇴사를 요구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어렵고 일이 많이 줄어서 직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핑계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퇴사시에 한달 정도의 유급휴가를 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며 퇴직금을 제 때 주는 것으로 나름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달치 위로금 명목의 월급을 선불로 주는 것도 방법이죠.
아무리 노동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구두로 진행하게 되고 형식적인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마무리 짓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 부당 해고하면 독박쓴다
과거 대기업에서는 아예 책상을 빼거나, 전혀 다른 격오지로 전출을 보낸다거나, 사람들끼리 따돌린다거나 하여 자진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직원이 나쁜 마음을 품고 노무사를 대동하여 회사에 소송을 걸면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못하는 직원 해고시에는 오늘 소개해드린대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로 좋게 좋게 상담을 통해 이야기 하여 완만하게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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