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저히 못다니겠다 싶어서 때려 칠 수 있습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 거지같은 직장 사람들 떄문에 더 다녔다가는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될 때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싫어서 회사를 나온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줄 알지만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임에도 신청도 안하고 그냥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조건이 안좋아졌다(연봉삭감)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인정해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래 한달에 300만원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다음년도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 동결도 아니고 삭감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됩니다.
연봉 말고도 근로시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원래 9 to 6로 하루 8시간 계약을 했는데 급여는 그대로면서 10시간 이상 출근하라고 할 때 근무조건이 낮아진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임금체불
종종 임금체불이 되는 회사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회사는 오래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회사라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최저임금도 안준다
최저 임금도 안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달에 야근까지 하는데 월급이 150만원을 1년에 2회 이상 주었다 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법정 최저시급도 주지 않는 혹은 못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 생존권이 위협되니까요. 1년에 2회 이상 최저시급도 못받은 경우 자의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을 막시킨다
근로 기준법상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 5일제라고 한다면 거의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매일 밤 10시 12시까지 야근 시켜서 주에 52시간을 넘겨서 야근을 시키는 달이 1년에 두달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근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겠죠?
✔️사업장이 휴업하여 임금을 못받는다
사업장이 어려워서 또는 시즌상 한가한 때에는 휴업을 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안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시즌에는 잔뜩 부려먹고, 한가할 때에는 휴업을 해서 임금을 안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년에 2개월 이상 기존 임금의 70%미만으로 받아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이 됩니다.
✔️회사가 이사갔어요
회사가 이사가서 출퇴근 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했다면 안되지만 통근시에 통상 교통수단으로 회사로 출퇴근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서 때려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사 가는게 아니라 나를 어디 지방의 지점이나 공장으로 전근보낸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자녀 또는 부모님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그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다
차별금지법 이라는게 아직까지는 없지만 직장 내에서 특정 종교 떄문에, 성별때문에, 장애 때문에, 노조활동 때문에 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너와 CEO가 기독교인 기업에서 무교라는 이유로 또는 불교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휴가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또는 남자라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주요 직무에서 제외시키거나 해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됩니다.
✔️회사에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따돌림, 폭행 등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을 지르지 않고 살인이나 구타 폭행이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종료
계약직 1년 짜리로들어갔는데 계약기간 1년을 딱 채웠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일하자고 했지만, 계약기간 종료로 그냥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비록 내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이죠
✔️가족 병 간호
같이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큰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서 내가 간호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중대재해
회사가 위험한 근무 환경 때문에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계속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합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
질병, 부상, 심신장애, 시력, 청력 감퇴 등 본인이 퇴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자녀 출산 또는 임신으로 인한 퇴사,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로 인해 퇴사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나오려면 퇴사시점에 육아나 임신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했는지 알아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나도 가능한가?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