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세금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1인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자가 되면 챙겨야 할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개인사업자 세금 5가지만 잘 알아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개인사업자도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5가지 챙기면 되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누진세율 적용
✅신고 및 납부시기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 단,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와 함께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원은 국세와 같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액의 10%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액의 10% (지방교육세 포함 시 20%)
✅신고 및 납부시기
-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양도소득세 신고 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소득분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소득세) × 10%
- 특별징수 및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를 절세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소득세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일종의 소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사업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 세율: 10%
✅신고 및 납부시기
- 일반과세자: 1기(1월1일~6월30일), 2기(7월1일~12월31일)로 나눠 각 기간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간이과세자: 1년에 한번 신고 (1월 1일~12월 31일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자료 필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세
원천징수세는 상대방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 편의를 위해 대신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원천징수세율
- 소득 종류 및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 적용
- 예: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는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시기
-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액 등을 착오로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그 다음 달 징수 시 이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언제까지 1인 사업자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고용하게 될 일이 있을 때 4대보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국민의 노후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 및 개요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경우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시 치료비 지원 및 보상
✅보험료 부담 비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신고 및 납부시기
- 보험 가입 시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개설일 또는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 개시일 또는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4대보험 계산 및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고지서 확인 및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또는 applications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고 및 납부 가능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 관련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 꿀팁 5가지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납부는 필수인 만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출증빙은 기본
우선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접대비, 교통비 등을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업종에 맞는 절세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 특례나 세액공제, 감면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자처럼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내사업은 면세사업인가?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기준에 맞는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연금상품 절세 활용
연금저축, IRP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간 납입액 중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5. 기부도 절세방법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절세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손비인정이 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세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용처리 등으로 실제 수익을 적게 잡는 경우 나중에 소득이 없다고 대출이 안 나오거나, 투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세금을 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복잡해 보이는 세금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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